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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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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아파트를사서 월세를놓을경우 신고의무

소형아파트를 사서 월세를놓으려고합니다. 근데이제 월세신고가의무가되엇다고하는데 어떻게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35만원정도로 월세를 놓으려하는데 신고를하는것이 맞는건지요?

신고하게되면 세금은 어떻게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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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3.05.1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로 세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할때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차후에는 임대차신고 자료를 활용할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35만원 받는 정도는 임대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차신고로 보이고,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두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연 2000만원 미만은 신고는 하되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2. 신고방법 : 인터넷,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신고해야 하나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해도 공동으로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통상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보유주택수, 소형주택여부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등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월세신고제도를 1년 간 한 번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5월 31일 끝으로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았지만 한 번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신고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에서 셀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체결시 부동산에서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30만원초과시 임대차신고는 의무이고 하지않는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