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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진도개237
기막힌진도개23722.04.13

공동명의 전월세신고 해야되나요?

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신고 관련해서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인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개별계산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라 각 15만원이면 안해도 되는지 전월세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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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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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명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30만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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