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신고 관련해서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인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개별계산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라 각 15만원이면 안해도 되는지 전월세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명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30만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