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상용직 취득신고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건설업 뒤자리 6번 일괄적용 사업장인데 상용직 취득신고하려면 토탈에서는 일괄적용 사업장이라고 취득신고 못한데서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원칙은 0번대 관리번호에 신고하는거라는데 0번이 6번으로 변경되서 0번이 없습니다 0번 관리번호를 다시 만들고 신고하면 보험료가 나올거 같은데 6번 일괄적용 관리번호에서 납부했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취득신고가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관리번호를 재설정하고 상용직 취득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