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특한꿩12

영특한꿩12

채택률 높음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난 후 고용산재

건설업은 고용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인건 아는데요

기존에는 건설업이 아니었다가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해서 건설업이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으로 공단에 통보가되는것인지요?

건설업으로 변경했는데도

사대보험 고지서가 매월 날라옵니다.

이대로 받고 납부를 해도 되는지요?

일단 업종만 건설업으로 하고

아직 현장개설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공사진행 건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하기 전에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표번호로 하지 마시고 지역 관할 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