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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신고내역을 확인하니까
사업소득자도 아니고, 상용근로자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면 고용보험도 의무 아닌가요?
제가 일용->상용 or 일용->사업소득자로 정정신청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및 상용 등록 등 취득신고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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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