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으로 신고된 내역을 상용근로로 정정 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신고내역을 확인하니까
사업소득자도 아니고, 상용근로자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면 고용보험도 의무 아닌가요?
제가 일용->상용 or 일용->사업소득자로 정정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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