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

고정자산 비망가액 없애는 방법은?

고정자산 감가상각 끝난 현재는 갖고있지 않은자산들 유형자산폐기손실로 비망가액을 없앨수 있다고 하는데 비망가액 1,000원 남아있다면

어떻게 분개처리해서 없앨수 있나요?

유형자산폐기손실계정은 더존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을 폐기 또는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경우 계속 장부에 계상해두면 되며, 처분/폐기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폐기손실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이 모두 종료된 비망가액 1,000원의 고정자산들을 재무제표에서 없애시고 싶으시면 해당 계정의 장부가액을 없애면서 차변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폐기손실로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더존에서 계정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실 경우 해당 계정 생성 후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