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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197
지적인들소19723.10.26

폐업시 잔존재화 (상품)를 폐업하시면서 폐기처분 했다고 하시는데 장부상 남아있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폐업 23.10.17

매출 : 전기 - 상품 매출 및 서비스매출 있었음 / 당기 - 서비스매출만 있음 15,600,000원

장부상 재고자산 : 8,800만원

대표님께 확인해본 결과 현재 고장나고 못 써서 폐기처분하여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이때 재고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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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고자산폐기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한 재고자산 명세, 폐기한 경우의 사잔, 처분한 경우 처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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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기처분손실을 비용처리를 하면 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해당 재고의 시가를 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재고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이를 토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