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주민센터에 서류 발급하러 가는게 가능한가요?

자가격리 해제된 이후에 바로 아파트 계약(청약 계약)이 있는데 그 전에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리인 불가, 민원24불가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인감 관련 서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보면 외출이 불가피할 겅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 외출이 가능할까요?

대리인이 가능한 업무라면 가족에게 부탁이라도 할텐데 반드시 본인이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라고 해서요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나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여전히 1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확진자가 격리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외출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생활수칙의 불가피할 경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응급 치료의 필요성 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대부분의 서류는 위임장 발급받으셔서 수령 가능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의 경우를 말하는듯 합니다. 격리상태에서 주민센터에 서류를 발급하기위해 외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민원24가 불가하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 비강 내로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을 만질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신다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전파 가능성이 크므로, 현 상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자가격리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수있는지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