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구분마다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2.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상반기(7월 25일까지)와 하반기(다음해 1월 25일까지)
3. 법인사업자 :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 2회씩
(즉,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