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음식, 서비스를 거래할때에 생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물품가격의 10%입니다.
이런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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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외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구분마다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2.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상반기(7월 25일까지)와 하반기(다음해 1월 25일까지)
3. 법인사업자 :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 2회씩
(즉,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1월 개업의 경우 11월~12월까지 부가세를 1월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과 1월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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