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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30

신규 사업자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음식, 서비스를 거래할때에 생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물품가격의 10%입니다.

이런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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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외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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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구분마다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2.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상반기(7월 25일까지)와 하반기(다음해 1월 25일까지)

    3. 법인사업자 :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 2회씩

    (즉,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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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1월 개업의 경우 11월~12월까지 부가세를 1월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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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과 1월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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