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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11.09

V.A.T(부가가치세) 10%가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외부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주고 받으면 10%씩 V.A.T가 붙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나중에 돌려 받는다고 하던데, 돌려 받을거면서 굳이굳이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라고 세무 법이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가 정해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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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율은 1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10%~20%내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아야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주고받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의 꼬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의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간접세에 해당하여

    부가세의 실제 세부담자는 일반 소비자가 됩니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보관하다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대급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는 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 또는 - ) 차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거래에 대한 증빙 및

    세금 신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되 그 거래상대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닙니다.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하는 부가세 상당액은 실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