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대급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는 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 또는 - ) 차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거래에 대한 증빙 및
세금 신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