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유니패스에서 조회해보면 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인데 관세사에서 HS CODE 잘못 신고했으면 다른 HS CODE로 정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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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정사유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hs code에 따른 정정은 세율이 변동되거나 요건 등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및 관련 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셔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결재상타래는 것은 그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HS CODE의 정정의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관세사 등을 통해 정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정하고자 하는 HS CODE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 사유서 제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요청하시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보통은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정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으나 내부 시스템에서의 절차로 인하여 바로 수리로 넘어가버릴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가 결재상태라면 세관 검토는 완료가 되었지만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납부가 되지 않아 수리되기 전인 단계입니다. hs code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정사유서와 함께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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