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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09.23

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유니패스에서 조회해보면 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인데 관세사에서 HS CODE 잘못 신고했으면 다른 HS CODE로 정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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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정사유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hs code에 따른 정정은 세율이 변동되거나 요건 등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및 관련 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셔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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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결재상타래는 것은 그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HS CODE의 정정의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관세사 등을 통해 정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정하고자 하는 HS CODE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 사유서 제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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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요청하시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보통은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정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으나 내부 시스템에서의 절차로 인하여 바로 수리로 넘어가버릴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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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가 결재상태라면 세관 검토는 완료가 되었지만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납부가 되지 않아 수리되기 전인 단계입니다. hs code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정사유서와 함께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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