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시작 했고
그런데 인력사무실 소장 제 허락없이 합해서
열흘동안 각 건설회사 제 신분을 사용했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한 제 신분이 사용된 건설회사를 증거를 갔고 인력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한이 벙벙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어디에 사용되는 보여주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10일 일당을 주겠다 해서 합의서를 쓰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저 보고 합의서를 들고
서 있으라고 했고 그 소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