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고소, 진술의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그 회사에서 저질렀던 위법 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앙심을 품고 이걸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급여대장, 연장근로 내역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접근해 해당 파일들을 확보하고 회사의 비밀을 침해, 노동청에 누설했다는 논거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를 처리하는 업무와 근태 관리, 연차 관리 등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뻔히 법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로서 취급하던 문서나 결재 과정 등에 대해서
권한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고소, 진술한게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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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고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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