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그 회사에서 저질렀던 위법 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앙심을 품고 이걸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급여대장, 연장근로 내역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접근해 해당 파일들을 확보하고 회사의 비밀을 침해, 노동청에 누설했다는 논거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를 처리하는 업무와 근태 관리, 연차 관리 등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뻔히 법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로서 취급하던 문서나 결재 과정 등에 대해서
권한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고소, 진술한게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