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의 사전적인 정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시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을 "감상하다"라고 정의내리기 어렵고(시청이 아니라 감상이라는 주장을 법원에 받으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역시 시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 역시 시청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