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시청죄는 이미지,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은 시청이 아닌 감상하다,보다 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에 해당되는 일러스트,이미지를 감상,보는것은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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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의 사전적인 정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시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을 "감상하다"라고 정의내리기 어렵고(시청이 아니라 감상이라는 주장을 법원에 받으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역시 시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 역시 시청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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