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22.09.23

아청법의 시청죄는 이미지,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은 시청이 아닌 감상하다,보다 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에 해당되는 일러스트,이미지를 감상,보는것은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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