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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22.09.23

아청법의 시청죄는 이미지,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러스트,이미지를 보는것은 시청이 아닌 감상하다,보다 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에 해당되는 일러스트,이미지를 감상,보는것은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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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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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의 사전적인 정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시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을 "감상하다"라고 정의내리기 어렵고(시청이 아니라 감상이라는 주장을 법원에 받으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역시 시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 역시 시청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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