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능한줄 알고 계약했는데
위반건축물이여서 불가능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 의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할 시 임대인이 들어줄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확장)이라서 원상복구는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가입이 좀 어려울듯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대책을 세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