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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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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할때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에 협조하며 만기일까지 권리관계 이상없이 유지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집주인이 제가 입주하고 한달도 안되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하였고
바뀐 집주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걸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등기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을 못들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파기하거나 법적으로 조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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