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자유전의 원칙'이 뭔가요? 법률에서 정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2. '농지의 소작제도'가 뭔가요? 법률에서 정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3.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가요?
4.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법률'이란 어떤 법률인가요? 법률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무엇(들)인가요?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이 해당 법률과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는 목록인가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