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1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1. '경자유전의 원칙'이 뭔가요? 법률에서 정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2. '농지의 소작제도'가 뭔가요? 법률에서 정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3.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가요?
4.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법률'이란 어떤 법률인가요? 법률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무엇(들)인가요?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이 해당 법률과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는 목록인가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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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자 유전의 법칙입니다. 소작농은 해당 농지를 지주가 별도로 있고 임대 받아 경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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