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관해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2012헌마 167
문제풀다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서로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상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