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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박새198
엉뚱한박새19823.12.14

헌법 기본권제한에 관한 질문 2000헌마 659, 2012헌마167

37조2항에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예외적인 경우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헌마659 이 문제랑

기본권 제한에 관해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2012헌마 167


문제풀다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서로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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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상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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