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기본권제한에 관한 질문 2000헌마 659, 2012헌마167
37조2항에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예외적인 경우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헌마659 이 문제랑
기본권 제한에 관해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2012헌마 167
문제풀다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서로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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