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일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MAX(취득가액+필요경비 개산공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이잖아요? 근데 이게 환산취득가액일 때에만 이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