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일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MAX(취득가액+필요경비 개산공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이잖아요? 근데 이게 환산취득가액일 때에만 이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계산할 시에 환산취득가액보다 납세자가 실제 확인가능한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이 더 큰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비교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하게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