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취득가액 관련하여 취득계약서 등이 없거나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취득계약서인 경우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