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 여부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증빙서류가 있어도 해당 자산의 취득시 기준시가의 3%만큼만 필요경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금액이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산금액보다 크면 자본적 지출금액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에 따라 취득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취득가액 관련하여 취득계약서 등이 없거나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취득계약서인 경우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환산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발생된 비용은 공제 불가능하며 기준시가의 3%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