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 여부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증빙서류가 있어도 해당 자산의 취득시 기준시가의 3%만큼만 필요경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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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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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금액이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산금액보다 크면 자본적 지출금액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에 따라 취득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취득가액 관련하여 취득계약서 등이 없거나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취득계약서인 경우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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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환산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발생된 비용은 공제 불가능하며 기준시가의 3%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