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07.01.01.
이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2006.06.01. 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실지 매매가액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으로
2019년 취득분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실지 취둑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