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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메추라기119

근사한메추라기119

고용보험 에서 구직활동에 대해서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으로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5차월부터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구직활동을 대체할만한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

      2. 그 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차부터 1회 이상 구직활동이란 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