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과세 법인 사업장 합계표 제출 관련 문의
면세 법인 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는 안하는 대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 맞을까요?
만약 면세사업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불공처리 했을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해도 되나요?
기한은 동일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 및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