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장현황 신고하나요???

면세매출만 있는 면세법인 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1기확정과 2기확정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했는데...

법인도 사업장현황신고 하나요????

한다면 가산세도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 하지 않는 것이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세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없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보고불성실세 가산세 대상이지만 매출/매입처별 세그계산서 합계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나와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매출을 기재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사업자 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사업자+면세매출이 있는 법인인 상태에서 과세매출만 부가세신고하고 부가세신고서상에 면세매출을 신고하지않았다면 부가세수정신고 대상자입니다.

      면세매출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있으나 부가세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의 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합계표를 제출하시 않으셨을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라도 제출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