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장현황 신고하나요???
면세매출만 있는 면세법인 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1기확정과 2기확정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했는데...
법인도 사업장현황신고 하나요????
한다면 가산세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 하지 않는 것이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세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없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보고불성실세 가산세 대상이지만 매출/매입처별 세그계산서 합계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에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나와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매출을 기재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사업자 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사업자+면세매출이 있는 법인인 상태에서 과세매출만 부가세신고하고 부가세신고서상에 면세매출을 신고하지않았다면 부가세수정신고 대상자입니다.
면세매출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있으나 부가세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의 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합계표를 제출하시 않으셨을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라도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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