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나와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매출을 기재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사업자 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사업자+면세매출이 있는 법인인 상태에서 과세매출만 부가세신고하고 부가세신고서상에 면세매출을 신고하지않았다면 부가세수정신고 대상자입니다.
면세매출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있으나 부가세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