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인건비가 있던 경우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자셨다면,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유의할 점은 폐업시잔존재화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가 남아있다던지, 자산매입 후 2년이상(건물의 경우 10년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검토해야하며, 만약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납부하셔야합니다.
아무래도 폐업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어보이는데 신고,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