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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뿔영양164
되알진뿔영양164

주사를 맞은후 의심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내방하게 되면 병원비 청구는 나라에서 배상이 되나요?

장모님께서 주사를 맞으신 후 2주가 조금 지났는데 주사맞은 부위에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 응급실 내방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럴경우는 그냥 실비 처리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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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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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어난개미핥기37
    빼어난개미핥기37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병원비는 본인이 내셔야합니다. 실제로 백신이 원인이였다면 나중에 나라에 청구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서 거의 안될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이 증상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개인 사비처리나 실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나타난 증상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주사가 원인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에 연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실비처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장모님께서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을 내방하셨군요.

    2주가 지난 이후에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주사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우에는 실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실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국가보상체계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각종 검사를 시행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확인하고 이상반응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진료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사가 원인이라고 병원에서 말했으면 어느정도 보상이 되나 주사가 원인이 아니면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관련 문의는 모두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ip.kdca.go.kr/irgd/information.do?MnLv1=2&MnLv2=5

    이곳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 의심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항만으로는 국가에서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이상증상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 국가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