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구분 없이 안쓰면 1년차여도 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1년 10월 말에 입사해서 22년 12월 까지 일을 다니고 월차를 안쓰면 돈으로 받를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의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월차에대해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년미만의 경우 1개월당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1년에서 2년미만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꼭 소진을 해야하는지 분위기 보시고
그 분위기에 따라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