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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양17
의로운양1722.11.05

월차를 안쓰면 연말에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월차 연차 구분 없이 안쓰면 1년차여도 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1년 10월 말에 입사해서 22년 12월 까지 일을 다니고 월차를 안쓰면 돈으로 받를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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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의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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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월차에대해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년미만의 경우 1개월당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1년에서 2년미만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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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꼭 소진을 해야하는지 분위기 보시고

    그 분위기에 따라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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