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1년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갯수가 있잖아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의 도과,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는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