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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1년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갯수가 있잖아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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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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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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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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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1년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갯수가 있잖아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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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의 도과,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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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는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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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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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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