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으면 여태 받지 못한 연차들 다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퇴사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행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임 금전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시에는 직전 3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내의 수당만 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의해 시행한 경우나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는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4.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