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