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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자라205

시뻘건자라205

25.04.28

사업자등록에서 종목에 추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릇과 같은 식기 좀 판매하고 싶은데

여기서 따로 업태나 종목에 추가를 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구 세무사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25.04.28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별도로 통신판매업 절차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관할 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소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