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적정급여를 대략이라도 알고싶네요
6개월된 회사이고 올해 대략 순소득은 대략 연2억이하이고요
직원 1명 4대보험과 직원급여 200만원(세전)이고
대표님 본인은 건강보험과 연금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대표님의 적정급여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급여는 자율이지만, 법인의 자금은 대표가 급여나 배당 외에 함부로 인출하면 세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소득세율이 높아져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조금 가져가면 소득세율은 낮아지지만, 추후 법인의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어 추후에 배당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적게 가져가면 법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인출할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약간의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적인 측면보다는 대표님의 평소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의 급여는 규모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업계의 전망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급여 외에 배당소득으로도 잉여재원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위의 요소를 고려 후에 급여를 결정하시되 회사의 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