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가입을 위한 월급 산정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대표자 월급 산정을 해야하는데
찾아보니, 대표자 월급을 직원월급과 같거나 높게 잡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직원은 1명으로 파트타임(월 60시간 근무)로 월급이 약 60만원 정도인데
대표자 월급도 60만원으로 동일하게 해도되는걸까요??
아님 최소한으로 최저시급 (약 200만원)으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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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만원으로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첫해에만 해당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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