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대표자 월급 산정을 해야하는데
찾아보니, 대표자 월급을 직원월급과 같거나 높게 잡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직원은 1명으로 파트타임(월 60시간 근무)로 월급이 약 60만원 정도인데
대표자 월급도 60만원으로 동일하게 해도되는걸까요??
아님 최소한으로 최저시급 (약 200만원)으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만원으로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첫해에만 해당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