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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희 아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현재 만16세이고 지난 2023년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다가

경찰에 걸려 다음달에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저희 아들은

문제점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지금 많이 반성중에 있고 법원에서

요구한 조사와 심리상담에도 성실히 참여 하였으며



무엇보다 곧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진학에 성공하여 올해 3월 대학에 들어갑니다.



위 범행에 대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로운 마음에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음란물을 유포할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접 해주는것에 맛들려 결국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판사님에게 아들과 제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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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유포의 경우에는 얼마나 유포를 했는지, 유포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에 따라 처분수위가 달라지며 사죄드린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정해진 보호처분 호수를 기준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어린나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평소 착실하게 생활하여 대학진학까지 앞두고 있는 사정등을 고려하면 판사입장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탄원서 및 당사자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시면 판사도 충분히 보고 반영할 수 있으니 제출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봉사활동도 하여 자료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