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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22.09.02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1. 실거주자가 아닌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2.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3.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났을경우 둘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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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임대인, 임차인 둘다 가입하면 좋습니다.

    2. 본인이라도 있으면 화재사고 발생시 본인이 편해집니다.

    3. 둘다 청구를 해도 비례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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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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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집주인의경우는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이구요

    세입자는 선택이지만 반드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님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실수가있거든요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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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가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아니라 집주인이던 세입자이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큰재앙에 대비하는것 입니다. 자산중 가장큰 재산1호. 내실수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우리집을 보상받고 옆집에 입힌 피해를 보험으로 배상처리하는것이며 세입자라면 원상복구의무가 있고 실거주하시는 당사자이기때문에 누구보다 인명이나,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는 클것입니다. 실거주를 하지않고 타인에게 주거를 허락한 집주인인경우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것이지요. 집주인용 임대인배상책임 및 임차인배상책임보험이 있어 주거형태 소유형태에 따라 가입하시면됩니다. 가입자가 다른경우 각각 청구 가능하며 단, 화재보험은 가입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장하는 실손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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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하는게 종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났을 경우 해당 집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보험가입이 필요하고, 만약 집주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배상해야됩니다.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신의 책임과 손실에 맞게 배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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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거주자가 아닌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 네 필요합니다.

    2.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 아닙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났을경우 둘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즉, 세입자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 전기제품의 과열등으로 화재가 나는 등의 경우는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배선문제등으로 화재가 나면 이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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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거주자가 아닌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가입해야지요. 월세든 전세든 주신것 같은데

    계약기간동안엔 세입자가 집주인이니깐요.

    2.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뇨. 화재보험은 실거주자만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설령 질문자님의 전입이 그 집으로 되어 있다 한들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났을경우 둘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뇨. 실거주자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만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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