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05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드는건가요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제집 명의의.집을 점세를 낼경우에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집주인이 들어야하나요? 또는 둘다 들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사람다 가능 합니다. 다만 거주자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화재사고 원인이 되더라도

    구상권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해야 합니다.(혹 임차인과실인데 임차인에게 화재보험이 없다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후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라고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도 꼭가입해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고 임대건물의 노후나 자연재해로인한 임차인에 피해보상을 할수있고 임차인은 화재보험을가입해 화재발생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으면 세입자의 화재보험이, 귀책사유가 집주인에게 잇으면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