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1.18

퇴직금 1년이상 근무3.3%로퇴직금 지급

법인학원을 운영중이였고 사정이 생겨서 학원은 폐원하고 이사가서 개인사업자로교습소 운영중

법인은 다른사업준비중이므로 폐업처리안함

법인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강사 행정직원3.3%로등록된 직원들 교습소에서 같이 계속 근무중( 현재급여는교습소에 3.3%로 등록해서 교습소통장에서 이체)

3.3%로 직원분들 법인에서 1년이상 등록되서 근무하셨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인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법인에등록되서 일한 기간만큼퇴직금 지급해하는건지) 지금 같이계속근무하고계셔서 퇴직금은 지급은 안했습니다 ( 3.3 직원 3명중 2명은 원장은 가족이여서 퇴직금 지급 안해도됨)

퇴직금 같은경우는 나중에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않는이상은 퇴직금 미지급해도 아무런상관이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이 아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로 사업주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3.3%사업소득자이지만 실질적 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부 등을 통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사실관계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