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학원을 운영중이였고 사정이 생겨서 학원은 폐원하고 이사가서 개인사업자로교습소 운영중
법인은 다른사업준비중이므로 폐업처리안함
법인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강사 행정직원3.3%로등록된 직원들 교습소에서 같이 계속 근무중( 현재급여는교습소에 3.3%로 등록해서 교습소통장에서 이체)
3.3%로 직원분들 법인에서 1년이상 등록되서 근무하셨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인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법인에등록되서 일한 기간만큼퇴직금 지급해하는건지) 지금 같이계속근무하고계셔서 퇴직금은 지급은 안했습니다 ( 3.3 직원 3명중 2명은 원장은 가족이여서 퇴직금 지급 안해도됨)
퇴직금 같은경우는 나중에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않는이상은 퇴직금 미지급해도 아무런상관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