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법인학원을 운영중이였고 사정이 생겨서 학원은 폐원하고 이사가서 개인사업자로교습소 운영중
법인은 다른사업준비중이므로 폐업처리안함
법인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강사 행정직원3.3%로등록된 직원들 교습소에서 같이 계속 근무중( 현재급여는교습소에 3.3%로 등록해서 교습소통장에서 이체)
3.3%로 직원분들 법인에서 1년이상 등록되서 근무하셨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인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법인에등록되서 일한 기간만큼퇴직금 지급해하는건지) 지금 같이계속근무하고계셔서 퇴직금은 지급은 안했습니다 ( 3.3 직원 3명중 2명은 원장 가족이여서 퇴직금 지급 안해도됨)
퇴직금 같은경우는 나중에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않는이상은 퇴직금 미지급해도 아무런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사업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인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의 근로관계는 개인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개인사업주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개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과 개인교습소가 계속된 사업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위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데 위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범죄의 고의 여부에 따라 추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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