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학원을운영을했고 학원은폐원하고 개인교습소 운영중(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교습소에서같이근무중)
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법인 4대보험 등록
법인은 다른 사업준비중(프랜차이즈사업)이라서 법인은 폐업처리안했음
현재 학원을 운영을 안 하고있어서 법인 매출이 없는상태 인데 사업을준비중이면 법인에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들 급여이체를 해도되는건가요?? (매출이있는 개인사업자통장(교습소통장)에서 부족한금액만큼법인통장으로이체한후 급여이체가능한가요??
>> 가능은 합니다.
>> 법인 사업준비를 위한 지출은 개인이 자금 입금 후 법인에서 지출처리 가능하며
>> 추후 법인에서 개인에게 상환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개입사업자에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4대보험 등록 후 급여를 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실제에 맞춰서 비용을 귀속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후 매출이 발생할 경우 미리 신고한 인건비는 상계하여 순액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차입금)을 받고, 해당 가수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