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모님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대신 납입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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