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과 현금거래 관련해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사정상 부친 대출이자를 연 3000만원 정도 자식이 대신 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친 건물을 매도한 후에 이자를 대신 내 드린것을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통장이체시 거래기록에 대여라고 쓰고 부친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건물매도시 상환이라고 기록을 남기면
증여세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모님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대신 납입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