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관련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딸(증여인)이 아버지(수증인)에게 등기이전계획이며 공지지가 1억1천 현재채무(증여인앞으로되어있음) 6천8백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새로 일으켜 제채무를 상환하고 아버지이름으로 대출받는다면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1억1천 - 6천8백 = 4천2백) 은행에서는 대출승계는 어렵고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제 주담대를 상환해야 한다하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는것도 채무부담액에 포함이되나요? 증여재산공제가 5천까지로 알고있어 아버지가 받는 주담대 대출도 채무부담액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에 본인 채무를 아버지가 상환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채무 6,800만원을 아버지가 대신 갚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5,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