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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군함조49
호탕한군함조4923.09.05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의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려는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지인에게 1300만원을 빌렸는데요, 구두로 "금방 갚겠다" 하고 빌린 것이며, 차용증 등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자식들이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사자에게 연락해 입금할 계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입금한 계좌는 당사자의 배우자 계좌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금액이 커 2회에 걸쳐서 자식 2명이 나누어 입금해 갚아주려는 상황입니다.

1. 전혀 연관없는 타인에게 송금하는 셈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내는 주체는 누구인지

2. 발생한다면 1천만원, 300만원으로 나누어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3. 돈을 빌린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지

4.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셈이고, 이경우 공제 금액 이내이긴 하지만, 돈의 흐름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형태인데 이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되는지?

5.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된다면 공제금액 이내이긴 한데, 증여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직접 입금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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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했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대출, 차입금 등을 자녀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 입니다.

    이 때, 증여라고 하여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금액에서 부모와 자녀간에는 5000만 원(10년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3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세금부과 대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전혀 연관없는 타인에게 송금하는 셈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내는 주체는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아버자 채무를 면제받게 되므로 수증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2. 발생한다면 1천만원, 300만원으로 나누어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증여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돈을 빌린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지

    -> 자녀가 아버지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4.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셈이고, 이경우 공제 금액 이내이긴 하지만, 돈의 흐름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형태인데 이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되는지?

    ->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가 맞습니다.

    5.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된다면 공제금액 이내이긴 한데, 증여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 공제 내 금액이므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이 어찌되었든 사실상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부모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