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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군함조49
호탕한군함조49
23.09.05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의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려는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지인에게 1300만원을 빌렸는데요, 구두로 "금방 갚겠다" 하고 빌린 것이며, 차용증 등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자식들이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사자에게 연락해 입금할 계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입금한 계좌는 당사자의 배우자 계좌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금액이 커 2회에 걸쳐서 자식 2명이 나누어 입금해 갚아주려는 상황입니다.

1. 전혀 연관없는 타인에게 송금하는 셈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내는 주체는 누구인지

2. 발생한다면 1천만원, 300만원으로 나누어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3. 돈을 빌린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지

4.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셈이고, 이경우 공제 금액 이내이긴 하지만, 돈의 흐름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형태인데 이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되는지?

5.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된다면 공제금액 이내이긴 한데, 증여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직접 입금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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