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관은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의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전 신ㄱ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