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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1.03

외국인 직원이 외국 대학 외국인 자녀를 위해쓴 학자금 공제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있고 단일세율 일몰되어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것 으러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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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일단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거주자인 지, 비거주자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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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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