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회사 에서 3세 5세 장학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제출하여 연말정산 받을려고 하니 장학금 받고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법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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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취학아동 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욱 중에서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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