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 팔 때내는 세금은 언제내는 건가요?
제가 평소 세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내는 건가요? 수수료에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보유 시에는 세부담은 없으며(배당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있음), 주식을 양도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는 수수료와 더불어 거래 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고,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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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수수료에 세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거래세)
우리나라 상장주식 거래시 발생한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에 따른 거래세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팔경우, 대주주만 양도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주식을 사고팔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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