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보유 시에는 세부담은 없으며(배당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있음), 주식을 양도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는 수수료와 더불어 거래 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고,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