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나 해외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국내주식에는 증권거래세도 매매금액의 0.15%~0.3%가 자동차감됩니다. 주식을 실제로 팔아 소득이 생길 경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