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이 대량으로 생겨서 팔았습니다.
상품권 영업장을 정리한다하여 물량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전문 매입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약 5프로의 차익을 얻었으며 약 6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저는 세금이 잡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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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사실상 별도 신고없이 받은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