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이 대량으로 생겨서 팔았습니다.
상품권 영업장을 정리한다하여 물량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전문 매입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약 5프로의 차익을 얻었으며 약 6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저는 세금이 잡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사실상 별도 신고없이 받은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