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3차례 상품권 거래를 했는데
첫 번째는 5만 원 권 8장 해서 360,000원
두 번째는 5만 원 권 8장 해서 360,000원
세 번째는 5만 원 권 3장 해서 135,000원을 입금 했는데 세 번째 거래때 상품권 번호를 주지 않고 55,000원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만원 더 돌려달라고 말 했는데 저한테 총 5만 원 권 16장을 주고 855,000원을 받아서 55,000원만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거래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