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3차례 상품권 거래를 했는데
첫 번째는 5만 원 권 8장 해서 360,000원
두 번째는 5만 원 권 8장 해서 360,000원
세 번째는 5만 원 권 3장 해서 135,000원을 입금 했는데 세 번째 거래때 상품권 번호를 주지 않고 55,000원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만원 더 돌려달라고 말 했는데 저한테 총 5만 원 권 16장을 주고 855,000원을 받아서 55,000원만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