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리셀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없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